“맞아도 증거불충분”…농촌학교 학교폭력 사각지대

문그린 2026. 2. 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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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을 당해도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차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울증 걸려 죽어버려라.", "찢어버리겠다." 경남 합천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 4명이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같은 반 A 양에게 반복해서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폭언은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체육관 창고에서 공으로 때리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밀치는 등 괴롭힘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은 봉사활동 6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 등에 그쳤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교실에서 머리를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등 더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 "교실 출입문 쪽에 가해 여학생이 우리 아이 멱살을 잡고 1분 정도 목을 조였다…."]

이유는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일반 교실에는 CCTV가 없죠. 복도도 있으면 안 되죠. 사생활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에 자해까지 시도한 A 양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러나, 퇴원 후가 더 걱정입니다.

전교생이 35명인 이 학교는 학년당 학급이 하나뿐으로 분리 조치는 불가능하단 입장, 다시 등교하면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매일 얼굴을 보며 지내야 합니다.

[이나리/변호사 :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육청이 자동 개입하도록 하고, 순회전담교사 지원이나 임시 학습공간 확보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과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박종권/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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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그린 기자 (gre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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