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치킨 가맹점주 “‘배민 단독 특가’로 매출 타격”…배민 “건전한 영업 활동”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배달의민족’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이 처갓집과 진행하는 ‘단독 특가’ 행사를 문제 삼은 건데, 배달의민족 측은 “건전한 영업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지난달 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시작된 ‘처갓집양념치킨 배민 단독 특가’ 행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배민에서 이 행사에 참여한 처갓집 가맹점들은 메뉴를 현재 최대 6천 원까지 할인 판매하게 되고, 배민과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에 할인액을 일부 지원하고 앱 중개이용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YK 측은 보도자료에서 “배민은 가맹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와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며 “이 행사가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 앱 거래 기회를 박탈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민은 행사 참여 여부가 선택 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전속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주 입장에선 행사에 불참하면 앱에서 노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 사실상 거부가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맹본부에 대해선 “이번 행사의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고 복잡한 정산 구조와 배민 지원금의 실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점주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이게 했다”면서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가맹점주는 행사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뒤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할 수도 있다”면서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앱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행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 이용료 인하, 가맹본부와 배달 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맹점주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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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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