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 쏴서라도 들어가” 지시, 법원도 인정했다

박지영 기자 2026. 2.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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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작성한 1252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20일 보면, 재판부는 내란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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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1252쪽 판결문 속
“본회의장 가서 들쳐업고 나와” 등 지시 인정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작성한 1252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20일 보면, 재판부는 내란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말한 사실 역시 인정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 윤석열의 이진우에 대한 지시는 그 자체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세차례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이아무개 중사의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두번째 통화 때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체포조 운용’을 윤 전 대통령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53분께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피고인 윤석열은 단지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비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방첩사에 인력을 지원하고, 특수활동비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정원은 방첩사가 수행하는 체포·검거 등 수사에 필요한 인력·예산·정보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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