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 쏴서라도 들어가” 지시, 법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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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작성한 1252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20일 보면, 재판부는 내란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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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가서 들쳐업고 나와” 등 지시 인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작성한 1252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20일 보면, 재판부는 내란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을 못한다. 문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말한 사실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 윤석열의 이진우에 대한 지시는 그 자체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세차례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이아무개 중사의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두번째 통화 때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기 위한 ‘방첩사 체포조 운용’을 윤 전 대통령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53분께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 “피고인 윤석열은 단지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비춰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통화에서 “국정원에서 방첩사에 인력을 지원하고, 특수활동비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정원은 방첩사가 수행하는 체포·검거 등 수사에 필요한 인력·예산·정보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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