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료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 확인”

김채린 2026. 2.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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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전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염된 사료를 통해 ASF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 돼지 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의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2건 검출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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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전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염된 사료를 통해 ASF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 돼지 사료 원료(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의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2건 검출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건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중수본은 “오염된 사료 공급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인지는 실험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 양돈 농장에 해당 사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SF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수본은 “올해 ASF 발생 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ASF 발생 농장에서 어린 돼지에게 주어진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142건, 사료 제조(공급)업체 6곳, 사료 원료 제조업체 1곳 등을 중점 조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발생 농장 정보와 함께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된 생산일시, 원료 성분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업체는 제조업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의 행정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ASF에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사료 원료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ASF는 지난달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경기와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농장에서 모두 18건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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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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