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자 35명 추가 인정…누적 8758명

이영민 2026. 2.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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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20일 석면 환경피해자 35명을 새로 인정했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사업 시행 이후 누적된 피해 인정자는 8758명, 누계 구제급여는 총 2484억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을 심의해 35명에 대한 피해 인정 및 등급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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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2011년부터 총 2848억원 지급 결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20일 석면 환경피해자 35명을 새로 인정했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사업 시행 이후 누적된 피해 인정자는 8758명, 누계 구제급여는 총 2484억원에 달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을 심의해 35명에 대한 피해 인정 및 등급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21명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건강 악화 등으로 질환 변경이나 등급 조정이 필요한 10명도 조정을 받았다. 석면질병으로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도 이번에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인정 후 5년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인정자 28명은 갱신 인정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321명에게는 의료비·생활비·장례비 등 구제급여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타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법 등)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흥원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 인정과 구제급여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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