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과 카톡 공개에 당황 “동의 없었다”

김현덕 2026. 2.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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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발언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도 정당한 의견 제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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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 증거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뷔는 20일 자신의 SNS에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동의 없이 대화가 증거 자료로 제출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민희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로 채택했다.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발언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도 정당한 의견 제시라고 봤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된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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