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송서 투자자 책임 커져…꼼꼼히 따져야"

김혜란 기자(kim.hyeran@mk.co.kr),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6. 2.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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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 금융사기, 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2024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까지.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대중화되면서 그만큼 관련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고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금융상품 관련 분쟁과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비슷한듯 다른 상품에서 꾸준히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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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허환준 변호사
DLF·라임·ELS 잇단 분쟁
투자 경험도 재판 기준으로
상품 출시후 법·제도 변화
금융사도 사후관리 강화해야
법무법인 화우의 이동근 대표변호사(왼쪽), 허환준 금융팀 변호사.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 금융사기, 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2024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까지.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대중화되면서 그만큼 관련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고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금융상품 관련 분쟁과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비슷한듯 다른 상품에서 꾸준히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화우 허환준 금융팀 변호사와 이동근 대표변호사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금융상품 출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번 출시됐다고 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법·제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상품 구조 재검토와 판매 전략 수정 등이 필요하고 고객에게도 이를 충분히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허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과 자본시장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뒤 2020년 화우에 합류했다. 그는 "회사 내부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영업점 직원이 실적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거나 법·제도 변경 사항이 설명서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시장 상황 변화로 상품의 위험등급이 바뀌거나 제도가 변경됐는데도 과거 관행대로 판매가 이어지면 그 누적 효과가 수년 뒤 대형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독당국의 제재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책임보다 투자자 자기책임을 더 크게 본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내부통제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내부통제를 전 과정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 변호사는 "금융회사도 판매 단계뿐 아니라 개발, 판매, 사후 관리까지 상품의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을 두루 경험한 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화우에 합류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은행 예금 금리가 2~3% 수준인데, 연 7~8% 수익을 제시하는 금융상품을 원금 보장으로 인식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법원 역시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과 반복적인 투자 여부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엔 필수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최근에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 자기책임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하며 이 같은 상황을 금융사가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혜란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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