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유통법 개정 논쟁, 이번주 핫 이슈는 [충투이슈]

유호민 기자 2026. 2.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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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며 지역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과 심야 영업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각 업계 간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업계는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가 물류 거점 역할을 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와 고용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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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유호민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며 지역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과 심야 영업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각 업계 간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득세하며 2018년부터 20개에 달하는 지점이 폐업한 대전·충청 대형마트. 지역 업계는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가 물류 거점 역할을 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와 고용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배송 규제도 완화되면 골목 상권의 수요마저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지역 상인 연합회는 대형마트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경계하며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익이 반비례한다는 인식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재편됐음에 입각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형 마트의 물류 인프라를 지역 상권과 공유하고, 각 소비층과 역할에 맞게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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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민 기자 aortmdn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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