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클뉴스] "독도는 한국 땅"...일본 역사·지도, 스스로 자백했다

현지시간 20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후루카와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카마 담당상은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라며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하고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차관급이 참석한다면 14년 연속입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일본 정부는 언제부터 이같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인 없는 섬'이라며 지방 고시로 불법 편입
1900년대 초 일본은 제국주의 야욕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야욕은 주변국을 침략해야겠다는 무모한 발상으로 치달았고 결국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러시아의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은밀히 불법 편입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한 사실은 러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통감정치가 확립된 뒤인 1906년 3월에야 대한제국에 알려졌습니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 땅, 역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일본 주장과 달리 당시 독도는 '주인이 없던 섬'이 아니었습니다.
1145년 발간한 삼국사기와 동국문헌비고(1170년), 동국대지도(18세기) 등 수 많은 옛 문헌과 지도를 살펴보면 독도는 오래전부터 우리 영토로 기록돼있습니다.
'우산(독도)와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으며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또한 18세기 만들어진 동국대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의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옛 문헌과 지도 등 자료는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 아닌 명백한 '우리 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도 독도가 '한국 땅'이란 걸 알고 있다
일본도 독도가 자기들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옛 문헌과 지도는 명백히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돗토리번 답변서(1695년)에는 '다케시마(울릉도 옛 호칭), 마쓰시마(독도 옛 호칭)는 물론 그 외에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한 학자가 일본과 주변국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린 지도인 '삼국접양지도(1785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시돼 있기도 합니다.
실제 해당 지도에는 한국은 황색으로, 일본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황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1877년 일본 육군성 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대일본전도에도 독도는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1905년 일본은 돌연 독도를 다른 나라에서 점령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불법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는 '예로부터 독도는 일본 영토도 간주됐다'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 세계도 알고 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했습니다.
패전국이 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인 없는 섬이라며 빼앗겼던 독도도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건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각서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행정관할 구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제외하고 독도를 한국 행정관할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각서 3항에서도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혼슈, 큐슈, 홋카이도, 시코쿠 등 4개 주요 도서와 약 1천곳의 인접 소도서이고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를 통해선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자료에도 불구 "일본 고유 영토" 억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억지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9월 토론회에서 "당당하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신(장관급)이 가면 좋지 않겠냐"며 "눈치 볼 필요 없다. 일본 영토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국내외에서 일본 입장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봤을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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