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인가 제도 허점인가… 차은우로 불거진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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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약 200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1인 기획사' 과세 논란이 재점화됐다.
차 씨 모친이 운영하는 A 법인의 사업장 주소가 인천 강화도 소재 장어 식당인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질적 용역 제공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해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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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탈세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1인 기획사가 절세 수단을 넘어 계약 관리, 브랜드 보호, 지식재산권(IP) 관리 등을 위해 실제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어떤 경우에 '법인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사전에 제시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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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IR35' 규정을 법제화해 개인서비스회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은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일본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을 산업 관행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캐나다는 '개인서비스사업(PSB)' 규정을 통해 법인 비용 처리 범위를 명문화했다. 공통점은 법인 설립을 허용하되 실질 판단 기준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명확히 고지한다는 점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포괄적 기준 외에 1인 기획사에 특화된 사전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2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며 아티스트를 하나의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씨 측은 판타지오 경영진 교체로 인한 혼란 속에서 모친이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적법한 절차였음을 증명하겠다"며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다.
한편 차씨는 1월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최종 추징금은 과세전 적부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된다.
김병탁 기자 kbt4@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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