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인가 제도 허점인가… 차은우로 불거진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김병탁 기자 2026. 2.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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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약 200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1인 기획사' 과세 논란이 재점화됐다.

차 씨 모친이 운영하는 A 법인의 사업장 주소가 인천 강화도 소재 장어 식당인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질적 용역 제공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해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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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추징 통보에 업계 술렁… 법인 '실질 운영' 여부가 핵심, 해외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운영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한국납세자연맹
배우 겸 가수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약 200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1인 기획사' 과세 논란이 재점화됐다. 차 씨 모친이 운영하는 A 법인의 사업장 주소가 인천 강화도 소재 장어 식당인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질적 용역 제공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해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개인의 명백한 탈세라기보다 불명확한 과세 기준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인 설립은 합법… 문제는 '실질 운영' 기준의 부재


국세청은 법인 설립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쟁점은 법인이 실질적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했느냐의 여부다. 차 씨의 경우 소속사 판타지오와 A 법인 사이에 용역 계약이 존재했지만 사업장이 강화도 장어 식당이었고, 실제 용역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 출연료 수익이 법인 매출로 처리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대신 최고 26.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탈세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1인 기획사가 절세 수단을 넘어 계약 관리, 브랜드 보호, 지식재산권(IP) 관리 등을 위해 실제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어떤 경우에 '법인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사전에 제시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으로 개인 법인 설립이 늘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한다. 이하늬 씨가 2024년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조계는 1인 기획사를 통한 과세 여부가 법적으로 여전히 '회색지대'에 있다고 본다.


해외는 사전 가이드라인 운영… 국내는 사후 추징만 반복


해외 주요국에서는 개인 아티스트의 법인 활용 구조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되 과세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어 사후 분쟁이 비교적 적다. 미국은 '합리적 급여'(reasonable compensation) 기준으로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을 구분하며 풍부한 판례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IR35' 규정을 법제화해 개인서비스회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과 다르지 않은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일본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을 산업 관행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캐나다는 '개인서비스사업(PSB)' 규정을 통해 법인 비용 처리 범위를 명문화했다. 공통점은 법인 설립을 허용하되 실질 판단 기준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명확히 고지한다는 점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포괄적 기준 외에 1인 기획사에 특화된 사전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2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며 아티스트를 하나의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씨 측은 판타지오 경영진 교체로 인한 혼란 속에서 모친이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적법한 절차였음을 증명하겠다"며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다.

한편 차씨는 1월 2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최종 추징금은 과세전 적부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된다.

김병탁 기자 kbt4@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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