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합동TF, '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 신청…일반이적죄 등 적용

이실유 기자 2026. 2.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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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를 북측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 30대 오모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청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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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국정원 직원·특전사 대위·정보사 소령 등 입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지난 1월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를 북측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 30대 오모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청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총 4차례 무인기를 띄워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인기가 인천 강화도를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파주시로 되돌아도록 설정됐다는 점에서'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와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또 오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직원 A씨, 오씨의 학교 동창이자 무인기 비행에 동행한 특전사 소속 B대위도 피의자로 포함됐다.

국정원은 현재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된 A씨와 관련해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보사 소속 C소령과 무인기에 촬영된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D대위도 입건됐다.

정보사 측은 공작원들이 취재를 가장한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장 언론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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