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 동의 없이 사적 대화 증거 제출"... 당혹감 토로

홍혜민 2026. 2.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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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당시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에 자신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일부를 캡처한 뒤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라는 글을 덧붙여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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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소송전서 재판부에 뷔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증거 제출
뷔, SNS 통해 직접 심경 밝혀
방탄소년단 뷔.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당시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당시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뷔 SNS 캡처

20일 뷔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에 자신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기사 내용 일부를 캡처한 뒤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라는 글을 덧붙여 게재했다.

뷔는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한 뒤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민 전 대표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독단적으로 재판부에 증거 제출한 데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하이브의 소송 비용 부담을 주문하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의견 제시를 위해 뷔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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