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 동의 없이 사적 대화 증거 제출"... 당혹감 토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당시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에 자신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일부를 캡처한 뒤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라는 글을 덧붙여 게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뷔, SNS 통해 직접 심경 밝혀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 당시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에 자신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기사 내용 일부를 캡처한 뒤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라는 글을 덧붙여 게재했다.
뷔는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한 뒤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민 전 대표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독단적으로 재판부에 증거 제출한 데 대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하이브의 소송 비용 부담을 주문하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의견 제시를 위해 뷔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양아치야!" 무기징역 선고 직후 웃음 보인 윤석열...417호 법정에서는-사회ㅣ한국일보
- 이 대통령, 尹 '입틀막' 현장 찾아 "돈 없어 연구 멈추는 일 없도록"-정치ㅣ한국일보
- 가수 윤태화, 결혼 1년 만 파경 고백 "각자의 삶 살기로 합의"-문화ㅣ한국일보
- '靑 직원 월 62시간 초과근무' 보도에… 李 "대한민국 전쟁터, 힘내자"-정치ㅣ한국일보
- "최불암 선배님 몸 안 좋으시다"… 전원일기 배우 고백에 팬들 우려-문화ㅣ한국일보
- 무기징역 尹, 첫 식사는 들깨미역국… 당분간 서울구치소 생활-정치ㅣ한국일보
-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계엄 실패했고 물리적 폭력 행사 없었다"-사회ㅣ한국일보
- "혼자 응급실 근무할 때 챗GPT 켭니다"…의사 2명 중 1명 "업무 때 AI 쓴다"-사회ㅣ한국일보
- 장동혁, '윤석열 무기 선고'에도 침묵… 한동훈 "제1 야당 패망의 길 이끌게 방치해선 안돼"-정치
- 김대희, 자식 농사 대박… 첫째 딸 연세대 이어 한의대 합격-사람ㅣ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