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 아파트, 퇴임 후 돌아갈 수 없는 집이다?

"저는 1주택입니다.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X, 지난 14일)
"대통령님은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 대표가 설 연휴 기간 부동산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의 아파트는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용 '재건축 로또'라는 겁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통령 임기 후에는 경호 문제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집을 안 팔고 버티고 있다"면서 "버틴 결과는 수십억의 재건축 이득(지난 18일, 페이스북)"이라고 썼습니다.
① 대통령 퇴임 후, 아파트로 못 간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퇴임 후 10년 동안 경호 대상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는 "경호 안전상 별도주거지를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에서 살 곳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규정상 전직 대통령이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퇴임 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선택했습니다. 경호상의 이유가 큽니다.
주거지 근처에 반드시 경호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국가 예산으로 인근 부지를 사들여 경호시설을 지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에 "퇴임 후 임대주택에 살다가 귀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생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로 갔습니다.
아파트에 살았던 유일한 전직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퇴임 뒤 경기도 양평에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자 했지만, 탄핵을 당하고 원래 살던 주상복합 아파트(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 다시 구속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아파트 인근 빌딩 사무실을 빌려 전직 대통령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② 외국의 전직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드물지만, 외국에선 대통령이 퇴임 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는 흔합니다.
민간주택의 대다수가 단독주택인 미국은 제외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파리의 고급 아파트(Villa Montmorency)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주택처럼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이지만 공동주택 형태입니다.
지난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풀려나면서 이 아파트 주변에 시위와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공하지만, 당시 '경호 공백' 문제를 제기한 현지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르조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원래 살던 일반 아파트로 들어갔고 2023년 별세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퇴임 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 규정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해외에선 이례적인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분당 아파트가 주거용이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다른 주거지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퇴임 후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이제 임기 1년 차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와 관련한 경호 비용 등은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됩니다.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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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creat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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