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무기징역’에 사법부 때리는 민주당…‘위헌 논란’ 법왜곡죄 드라이브?
‘위헌 논란’ 법안 이달 처리 방침…22일 의총서 당내 ‘신중론’ 수렴될까
법 왜곡죄 ‘의도적으로 법 잘못 적용 시 처벌’ 조항…수정 여부도 주목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화력을 더하는 분위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당내 강경파는 법 왜곡죄(형법개정안)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반발하며 나섰다.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강행될지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지귀연 재판부에 "세상물정 모르고 국민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의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납득이 되는가"라며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또다시 배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조희대 법원 카르텔이 벌인 판결 시리즈를 보면서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 검찰 카르텔에 맞섰던 심정으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판·검사에게 적용되는 법 왜곡죄가 있으면 안 되느냐"며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형에 대해 "(내란죄) 법정 최저형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법 왜곡죄 도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이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수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처벌 행위로 규정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조항 삭제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다른 조항과 달리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법 왜곡죄라는 법안 자체가 판·검사의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을 남용하는 경찰이 판사를 수사할 경우 법원의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기에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 논란에 따른 역풍이 일면 중도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사법개혁에 갑자기 드라이브를 걸어 서둘러 하는 것은 아니고, 로드맵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총에서도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두고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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