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신유형 다크패턴 대응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김광연 기자 2026. 2.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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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조국혁신당)이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하게 유도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다크패턴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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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새로운 유형 대한 대응 강화
이해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조국혁신당)이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 등과 관련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하게 유도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다크패턴이 확산되고 있다. 알고리즘이 개인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추천하거나, 무료 체험 종료나 약관 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배치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방해 ▲ 반복 간섭 등 6가지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의 금지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 중심의 해설서를 마련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해민 의원은 "소비자들은 기업이 설계한 교묘한 속임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소비자 보호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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