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구국의 결단…좌절·고난 겪게 해 국민께 사과”

송유근 기자 2026. 2.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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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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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하루만에 입장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2.19 ⓒ 뉴스1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반대파 숙청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에 대해선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했다. 전날 징역 30년 선고에 곧바로 항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달리 항소 포기를 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마냥 항소를 쉽게 포기를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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