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내란이고 초범이라…'尹 감형 사유' 논란

2026. 2.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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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내란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패한 내란과 초범, 오랜 공직 생활 등을 감형 사유로 꼽았는데요.

이런 사유가 내란우두머리죄의 감형 사유로 적절한지 논란도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재판부가 열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형 사유는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우선 내란 범행과 관련해선 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은 점과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점을 들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지난 19일)> "실탄의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여기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던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개인적 요소까지 정상참작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에 적용하는 감형 요소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도 적용한 것인데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재판부가 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감형해 준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귀연 재판장도 내란 우두머리를 인정하면서 내란죄는 그 위험성 때문에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지난 19일)>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재판부가 내란죄는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사유로 결과적 실패 등을 언급한 건 논리 상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일반범이 아닌 내란범에게 초범·고령·공직 생활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노희범 / 변호사>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 범죄를 일으켰다는 점은 오히려 가중 처벌 사유가 된다는 거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를 검토하며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같은 감형 사유가 타당한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강성훈 이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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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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