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 의무 강화… 김영호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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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전했다.
이처럼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은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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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이 특수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전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교육 현장의 공·사립 간 특수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가 특수학급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 중학교(79.5%)와 공립 고등학교(72.9%)의 설치율과 비교할 때 약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립학교가 특수교육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은 장애 학생과 공립학교로 전가되고 있다. 특수학급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에 이르는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공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사실상 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특수학급의 약 10%는 학급당 법정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영호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공립과 사립을 가릴 문제가 아니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와 학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약속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자는 간곡한 호소"라며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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