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께 깊이 사과…내란 논리는 납득 어려워” 입장문

장혜진 2026. 2.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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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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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약 10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꾸짖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면서 계엄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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