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택시 들이받은 광명시 공무원 송치

추정현 기자 2026. 2.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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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 중 승객 내려주던 택시로 추돌
▲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명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15분쯤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승객을 내려주던 택시를 추돌해 기사와 승객 등 2명에게 전치 2~3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인사조치나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향후 상황 등을 고려해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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