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뷔와 나눈 카톡' 법원 증거' 제출…BTS 뷔 "매우 당혹, 제 동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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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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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 간 계약 소송 판결 내용을 보도한 기사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해명하는 글을 남겼다.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면서도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속 기사에는 재판부가 아일릿과 관련, 뷔와 민희진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뷔와 민희진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뷔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했어요"라고 보낸 내역이 적혀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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