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尹 “국민에 많은 좌절·고난 겪게 해…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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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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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 위해 선포했다는 특검 ‘소설’ 재판부 미수용 다행
사법부 독립 담보 불가 속 항소 무슨 의미 있는지 회의감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도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항소와 관련해서는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항소를 실제로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장기 독재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단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제시했다. 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1심 판단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항소를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항소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을 의식한 듯, 변호인단은 별도 공지를 통해 “본 글은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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