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8조 규모 '밀가루 담합' CJ·대한제분 등 7곳 제재 착수

김다솜 기자 2026. 2. 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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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가격을 6년 동안 담합해 온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제분업체)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업체가 가격과 물량을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이전으로 가격을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다.

제분업체들은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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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밀가루. /사진=뉴시스
밀가루 가격을 6년 동안 담합해 온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제분업체)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업체가 가격과 물량을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이전으로 가격을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제분업체에게 지난 19일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대상 제분업체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 배부 담합행위를 해왔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 수준이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7개 업체는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담겼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낮추는 시정명령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제분업체들은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밀가루 판매가격을 약 5% 인하했다.

제분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며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dasom@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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