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란'인데…전두환은 '사형', 윤석열은 '무기징역' 왜?

지선우 기자 2026. 2.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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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간격을 두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엇갈렸다.

동일한 내란 혐의로 1심 판단을 받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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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사진=뉴스1·머니투데이
30년의 간격을 두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엇갈렸다. 동일한 내란 혐의로 1심 판단을 받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무슨 차이가 이들의 형량을 갈랐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형법 제91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시했다. 국가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해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시도로 봤다. 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기물을 손괴한 점 등을 근거로 '폭동' 요건도 충족된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기획이나 치밀한 준비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갈등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 내란목적살인죄가 함께 인정됐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이 양형에 중대하게 반영됐다.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약 7년간 집권했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군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더욱이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엄청난 부정축재를 한 점이 비록 재직중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기는 등 업적이 있었지만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내란 사건의 본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투입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 기능을 침해한 것이 핵심이라는 게 재판부의 평가였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군을 동원해 정권을 찬탈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한 전형적인 군사 쿠데타인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쿠데타와 비교하면 인명 살상·재산 피해 등에서 차이가 크다"며 "유죄 여부는 증거 문제이고 사형·무기징역 문제는 신군부 쿠데타와의 형평성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군부 쿠데타의 경우 5·18 하나만 봐도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컸다"며 "내란목적살인죄가 더 무겁게 작용했다"고 했다.

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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