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간다] 소주병 들고 상인·행인 위협…명절 '행패남'

2026. 2.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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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제보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갑니다.

이번 주 무간다 시작합니다.

[앵커]

길었던 설 연휴 뒤 첫 무간다인데, 박 기자, 이번 주 무간다 현장은 어디인가요?

[기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거리에서 술병을 들고 상인과 행인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을 취재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로영상>

설 명절 당일, 무언가에 쫓기듯 걸음을 재촉하는 여성,

수상한 물체를 손에 든 남성이 여성이 사라진 방향으로 향하는데,

잠시 뒤, 좁은 골목길에서 맞닥뜨린 두 사람,,

여성은 남성 옆으로 도망치듯 달려 근처 가게로 '피신' 합니다.

설날, 제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남성을 '무조건간다'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2026.02.19

제주 서귀포

<현장음>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무조건간다에서 왔어요. (네네)"

<피해 점주> "명절 당일날 두 분이서 오셔서 오겹살 2인분 소주 두 병이랑 막걸리를 시키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현금으로 먼저 결제를 하시고… 고기를 이제 드시는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주잔을 깨고 자기가 계산을 했다고 고기를 계산을 계속했다고 그 얘기만 계속 크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왔을 때는 음식에 대한 결제도 다 끝났고 여기서 이제 쫓아보낼 수가 없다고 (경찰이) 얘기를 하길래 포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가위랑 집게를 뺏어 가지고 가려고 계속했었고 포장 용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갖고 나간 다음에 소주병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 가게 앞에 와 가지고 유리병으로 유리창을 자꾸 때리고 나중에 손으로 계속 때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 했고 이제 계산하고 나가셔야 될 분도 술병을 들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경찰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경찰차를 태워서 간 거죠."

<인근 분식집 점주> "가끔 우리 가게도 오세요. (그날은) 술 먹은 사람이 술병 들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당하면 괜히 나만 억울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도망간 거지 그 사장님이 가게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분식집 점주> "술 안 드실 때는 멀쩡하고 술 마실 때는 나는 문 열고 들어오면 여기로 숨어요. 돌아다니면 거리에서 많이 심한 말을… (욕을요?) 네"

<족발집 점주> "술 많이 먹고 취해서 오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 큰 소리 지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게에도) 한 2~3번 왔는데 2~3번 다 돌려보냈어요"

2시간여 수소문 끝 어르신 이야기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

<현장음> "(똑똑똑) 아버님 엊그제 설 때 상인들 피해주셨다고 그래가지고…"

<A씨>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잠잘 때 어머니가 깨운 것 까지는 기억하는데… (갈비찜 집에서 기억이 안나셔요?) 네, 전혀… 외삼촌 집에서 술 한잔 먹고 나는 집 와서 잠잤어요. (아버님 이렇게 찍히셨는데요.) 봉지는 또 뭐지… 기억이 안납니다… (아버님이 술을 좀 하시면 상인분들한테 욕하시고 그러신다고 해서요. 술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상인들이 걱정하시고 그래서요)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앵커]

제주도에 가서 피해 상인들과 가해 남성의 이야기까지 직접 들어봤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경찰은 피해 점주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 이 남성뿐만 아니라, 술마신 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사고를 치는 피의자들에게는 재범 방지·재활 프로그램 등 연계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군요.

이번 주 무간다 여기까지입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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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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