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사적 대화 털렸다…민희진 맞장구쳤다가 당황 [종합]

정희연 기자 2026. 2.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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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법정 증거로 활용된 것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뷔의 사적인 대화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공방의 '도구'로 쓰이면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애먼 아티스트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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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법정 증거로 활용된 것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했다.

20일 스포츠경향이 보도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표절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말에) 에잉..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인 뷔조차 두 그룹 간의 유사성을 체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 셈이다.

해당 보도가 나간 후 파장이 커지자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사 캡처본과 함께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다만 해당 대화가 내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아일릿 데뷔 앨범 프로듀싱을 방시혁 의장이 맡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가치판단일 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뷔의 사적인 대화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공방의 ‘도구’로 쓰이면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애먼 아티스트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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