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민희진 ‘카톡 증거’ 제출에 당혹 “내 동의 없이 무단 사용”

위수정 2026. 2.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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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소송 과정에서 뷔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뷔는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민 전 대표 측의 독단적인 증거 채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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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20일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해당 메시지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그는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분쟁에서 특정 인물을 옹호하려는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사진ㅣ뷔 SNS


앞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소송 과정에서 뷔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의혹 제기를 정당한 의견 제시로 판단하며 하이브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뷔는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민 전 대표 측의 독단적인 증거 채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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