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4시] 엉또공원, 폭포를 품은 명품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제주도교육청, ‘개별학생교육지원’ 업무담당자 연수 진행…수업권·학습권 상호 존중
(시사저널=박태진 제주본부 기자)

서귀포시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엉또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2단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5억원(국비 50%)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단계 조성을 완료한 바 있다.
엉또공원은 서귀포시 강정동 102번지에 위치한다. 큰 비가 올 때 장관을 이루는 엉또폭포 인근에 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25억원을 투입하여 2만7000㎡ 부지에 기후위기 대응 수목 1만6028주를 식재하고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올해 추진하는 2단계 사업에는 20억원을 투입하여 인접 부지(2만8000㎡)를 활용해 식재 구조 확장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계적인 도시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원의 기능과 활용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5월 말 완료 후 6월 본공사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엉또공원의 공간 활용성과 편의시설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폭포 낙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안을 검토하는 등 스마트한 공원 운영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현대미술의 거장 '나라 요시토모', 제주도립미술관서 27일 특별강연
제주도립미술관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현대미술의 거장 '나라 요시토모'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강연 제목은 '아티스트는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일 뿐, 직업은 아닙니다-제 경우에는'이다. 작가가 자신의 예술 철학과 창작 여정을 직접 관람객과 나눈다.
이번 강연은 현재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국제교류전 '바람과 숲의 대화'와 연계해 마련됐다.
제주와 일본 아오모리현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전시는 3월15일까지 진행되며, 나라 요시토모는 참여 작가 자격으로 이번 강연에 나선다.
나라 요시토모는 일본 아오모리현 출신으로, 일본 네오 팝(Neo Pop) 세대를 대표하는 세계적 현대미술 작가다.
커다랗고 둥근 얼굴에 반항심 어린 표정의 소녀와 귀여운 동물을 주요 소재로 삼아, 우리 내면에 감춰진 고독과 복잡한 감정을 미묘하게 포착하는 작품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MOMA), 로스엔젤레스 현대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나라 요시토모 초청 특별 강연은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17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수강생에게는 전시 무료입장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6일 낮 12시까지다. 수강생 확정 여부는 신청 마감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신청은 구글 폼 링크에서만 받는다. 전화나 방문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강의 내용, 일정, 수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립미술관 누리집 교육프로그램 메뉴 내 소개 자료와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술가인 나라 요시토모를 제주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 각자의 내면을 돌아보는 정서적 치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주도교육청, '개별학생교육지원' 업무담당자 연수 진행…수업권·학습권 상호 존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2026 학생생활교육 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진행했다.

도내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 시행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리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갖게 된 배경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 절차와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판단한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1단계 교실 내 분리, 2단계 교실 밖 분리, 3단계 가정 학습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 교원 수당 신설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구축 지원 △학교별 맞춤형 실행 체계 구축 및 소통 강화 △반복 방해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 가동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수업방해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게 보결수업수당에 준하는 시간당 1만8000원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수업방해학생의 판단기준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판단한 학생을 말한다.
특히 모든 학교에서는 2월 중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확보, 전담 인력 배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부모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해 개별학생교육지원이 '징벌'이 아닌 '모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보호자 인계가 반복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치료·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병행하고 오는 7월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발맞춰 수당 지급과 공간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선생님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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