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아들 야구배트로 때려죽인 친부 감형…법원 “친모가 처벌 원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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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44)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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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다른 자녀도 있어”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mk/20260220142706078daaj.jpg)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44)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훈육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아들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다음날 다발성 둔력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력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졌다”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했다.
2심은 서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을 징역 11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씨가 피해 아동 외에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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