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아들 야구 방망이로 때려 죽게 한 친부... 대법, 징역 11년 확정

이민준 기자 2026. 2. 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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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였던 자신의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 학대 치사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최근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씨는 2022년 8월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아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세 대 때렸다. 서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할 때 몇 차례 혼을 냈고, 아들은 이를 무서워해 두 차례 가출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지난해 1월 불거졌다. 서씨는 아내에게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날 밤 서씨는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아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방 안에서 물건을 던지며 반항하자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서씨는 아들에게 5대만 맞자고 했는데, 아들은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며 체벌을 거부했다. 이에 극도로 화가 난 서씨는 아들의 옷깃을 붙잡고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서씨는 양팔과 양다리, 손과 발 등을 총 20~30회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아들은 이튿날 새벽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2년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강한 힘으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10세의 피해 아동이 견디기 힘든 정도였을 것”이라며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며 도망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학대로 10세의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외에도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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