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쪽 판결문 보니‥"총 쏴서라도" 지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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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은 천 쪽이 넘는 분량인데요.
MBC가 입수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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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은 천 쪽이 넘는 분량인데요.
MBC가 입수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30쪽에 달하는 윤석열 피고인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는 그 자체로 수방사 병력 투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어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어제 선고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며 해당 문서를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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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02016_36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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