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비슷한데…” 뷔-민희진 카톡, ‘아일릿 카피 의혹’ 재판 증거 됐다

이현경 기자 2026. 2.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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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왼쪽). 하이브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제공.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260억 원대 풋옵션 분쟁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에 담긴 방탄소년단(BTS) 뷔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먼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을 외부로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던 ‘아일릿-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 역시 단순 비방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룹 뉴진스(위)와 아일릿. 경향신문 자료사진.

특히 재판부는 뷔가 민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하이브는 수개월간 거물급 전관을 선임해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 및 배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지난 12일 풋옵션 분쟁에서 민희진에 ‘완패’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경 기자 hk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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