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헌법 위 존재 아니라는 尹 내란 판결의 엄중함[사설]

2026. 2.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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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 본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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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19일 12·3 비상계엄 본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국헌문란은 결과와 상관없이 목적과 행위만으로 성립한다고 봤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엄중한 당위를 새삼 확인한 판결이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사법부와 행정부에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는 통제할 수 없게 한 것이 헌법 제77조의 내용이다. 권력분립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에 대해 “국회의장, 여야 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를 하거나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군을 보낸 것 자체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평온을 해칠 폭동’으로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계몽령’이라고 거듭 항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지만, 반란죄는 성립한다고 봤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의 단죄는 상급심을 통해 확정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과거 권력은 물론 현재·미래 권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력은 견제될 때까지 남용된다는 몽테스키외의 경구를 잊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여당 행태는 걱정된다. 재판소원, 대법관 대폭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 선진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제도적 설계를 통해 극단적 갈등 상황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한 뜻을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 경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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