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국내 항공사 11곳 모두 시행
절연·개별 보관 등 합선 방지 조치 의무화
루프트한자·에미레이트 이어 해외도 규제 확대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잇따른 기내 화재·폭발 사고에 대응한 조치로, 글로벌 항공업계의 규제 강화 흐름과도 맞물린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충전이 필요한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해 달라고 안내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된다. 다만 단락(합선) 방지를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관해야 하며,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둬야 한다.
티웨이항공의 합류로 여객편을 운항하는 국내 11개 항공사가 모두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 중이며, 제주항공도 지난달 22일부터 동참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지난달 26일부터 금지에 들어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도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 시작 때부터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규제 강화 배경에는 반복된 화재 사고가 있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기체가 전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항저우발 인천행 중국국제항공 여객기가 화재로 비상 착륙했고, 올해 1월에도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발화·연기 사례가 나왔다.
해외에서도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에미레이트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도 오는 4월부터 자국 출발 항공편에 대해 금지를 추진 중이다.
기내 충전 포트가 없는 항공기 이용 승객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 기종에서 유선 충전을 지원하지만,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충전 포트가 없는 기종이 적지 않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운항 중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