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은 내란”, 국힘은 맹성하고 민주당은 위헌입법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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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가진 고도의 통치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려 군을 동원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것은 이에서 벗어난 국헌문란과 내란· 폭동 행위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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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 1심에서도 법원이 12·3 계엄 가담 혐의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각각 23년, 7년의 중형을 내렸다.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된 만큼 이제 우리 사회도 소모적인 공방과 분열을 접고 국민통합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과 다르지 않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가진 고도의 통치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능을 마비시키려 군을 동원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것은 이에서 벗어난 국헌문란과 내란· 폭동 행위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왕이라도 의회를 공격해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의 ‘망국적 패악’을 알리려 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성경을 읽으려 촛불을 훔쳐선 안된다”는 말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논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조기 대선, 대규모 수사와 재판 등을 언급하며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엄청난 과오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불법 계엄 이후 1년 2개월이 넘도록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적이 없다. 오히려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설 연휴 기간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대로면 6·3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민주당도 헌법의 준엄함을 일깨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헌정 질서 회복을 외치면서 집권했는데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법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위인설법 이라는 논란이 게속되면 ‘윤 어게인’ 세력이 계속 발호할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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