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 선고 전 잔치국수 식사…선고 후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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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잔치국수를 먹고 법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오후 5시 전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복귀해 첫 끼니인 저녁 식사로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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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잔치국수를 먹고 법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에는 구치소에 복귀해 저녁 식사로 미역국을 먹었다고 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오후 5시 전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복귀해 첫 끼니인 저녁 식사로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같은 날 아침 식사로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이, 점심 식사로는 잔치국수와 핫바가 각각 나왔다.
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식되고, 식사는 각자 수용동에서 해결한다. 사용한 식기는 수용자가 직접 씻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 확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구치소의 1인당 1일 급양비는 5201원이다. 식사 재료 비용으로만 환산하면 1인당 한 끼에 평균 1580원 상당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은 약 6.6㎡(2평) 면적으로,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변기 등이 비치돼 있다. 목욕은 공동시설을 이용하지만,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도록 교정 당국에서 시간과 동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형이 확정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동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진행 중인 다른 형사 재판이 여전히 6건 남아 있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무기징역 확정 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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