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국헌문란 목적 내란"…尹 재판부도 내란 인정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담당한 3개의 1심 재판부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한 건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1>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두 번째 단죄였는데요. 법조인으로써 어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지귀연 재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특검 측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양형과 사실 인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고 했을 정도로, 특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일단 지귀연 재판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형법 87조 내란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면서 로마시대부터 중세, 영국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까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어제 지귀연 재판장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였는데, 이 부분은 적절한 비유였다고 보세요?
<질문 3>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공판 내내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지난해 3월 구속 취소 때는 판단을 유보했는데, 이번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네요?
<질문 3-1>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항소심에 가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더 이상 공수처 수사권을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반면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신빙성이 낮다고 봤는데요.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을 결정적 증거로 여기고 계엄 시점을 특정하기도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건데, 항소심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네요?
<질문 4-1>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높게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어제 바로 항소를 했는데,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1>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덕수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상민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다른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이지만, 모두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질문 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음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등 내란 적극 가담자들의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1심에 비해 형량이 더 낮아질까요? 아니면 높아질까요?
<질문 6-1> 재판부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를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현재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 장소 변경 등을 통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들에도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 측은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특검은 양형과 유무죄 판단에 아쉬움을 보이며 항소를 시사했는데요. 항소를 하게 되면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7-1>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위증 혐의 사건 등 아직 1심 재판이 6개나 남아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다른 사건이지만, 어제 1심 선고에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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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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