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바가지’ 논란 팩트체크…영상에 1년 전 폐업 포차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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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식당이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청구했다는 온라인 영상이 확산됐지만, 취재 결과 영상에는 이미 폐업한 식당이 등장하고 게시자의 신분과 거주지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등 사실과 다른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영상 게시자는 과거에도 전라도 지역 내 다른 장소에서 바가지요금 또는 부당이득 피해를 주장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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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수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부당 요금 관련 영상에 대해 “현재까지 근거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구체적인 업소명이나 방문 시점, 영수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점 5069곳과 숙박업소 126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준수를 당부했으며, 현재까지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이나 소비자 피해 신고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연휴 맞아 여행” 갔다더니… 1년 전 폐점한 식당 등장?

영상 게시자는 과거에도 전라도 지역 내 다른 장소에서 바가지요금 또는 부당이득 피해를 주장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영상마다 신분·거주지 달라져…지역 혐오 확산 우려
게시자는 영상마다 자신의 신분과 거주지를 다르게 소개하기도 했다. 한 영상에서는 ‘40대 가장’이자 ‘대리석 수리공’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영상에서는 ‘29세 청년’이라 설명했다. 거주지 역시 전라도 해안 지역과 경남 산청 등으로 반복적으로 바뀌었다.
제보 영상을 대신 공유하는 채널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는 이번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영상 속 업소가 특정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공유는 지역 상인과 관광도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될 경우 지역 이미지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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