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에 255억원 못 줘!” 하이브, 풋옵션 패소에 항소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2.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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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낸 주주간계약 소송을 기각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 상당,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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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낸 주주간계약 소송을 기각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 상당,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해당 판결 직후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의 핵심 요소가 됐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인 약 26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기반으로 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나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역시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새로운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했으며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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