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에 255억원 못 줘!” 하이브, 풋옵션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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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낸 주주간계약 소송을 기각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 상당,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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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하이브가 낸 주주간계약 소송을 기각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 상당,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해당 판결 직후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의 핵심 요소가 됐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인 약 26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이나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역시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새로운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했으며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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