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복부 때리고 ‘인간열차’ 엽기 체벌…가혹행위 사립고 담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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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제자를 상대로 일명 '인간열차' 가혹행위와 상습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 넘는 수사와 법정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알려지자 A씨는 뒤늦게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측 법률대리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A씨의 행위는 훈육 등 교육적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명백한 신체적 학대"라며 "인간열차 등 가혹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어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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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열차 체벌 [독자 제공=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dt/20260220105616130esch.png)
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제자를 상대로 일명 ‘인간열차’ 가혹행위와 상습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 넘는 수사와 법정 공방으로 인한 논란이 알려지자 A씨는 뒤늦게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창원 지역 사립고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1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당시 2학년생 B군을 상대로 상습적인 체벌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뒷사람 어깨에 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는 ‘인간열차’ 체벌을 강요했다. 또한 주먹과 무릎으로 B군의 복부와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견디다 못한 B군이 2024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오히려 B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B군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후 1년 넘게 수사와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뒤늦게 제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측 법률대리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A씨의 행위는 훈육 등 교육적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명백한 신체적 학대”라며 “인간열차 등 가혹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어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립고등학교 측은 향후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처를 단행할 방침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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