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냐 청산이냐, 홈플러스 회생안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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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가 갈림길에 놓였다.
회생 절차 개시 1년이자 법정 관리 시한인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의 폐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연장을 원할 경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제3자 관리인을 추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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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폐지’ 또는 ‘6개월 연장’ 결정
소식 없는 3000억 DIP…2월 급여도 지연
80여명 희망퇴직…내달 이탈 가속화 우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지점 앞에 마트산업노동조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ned/20260220100132968ltgk.jpg)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가 갈림길에 놓였다. 회생 절차 개시 1년이자 법정 관리 시한인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의 폐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 판단에 따라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노조 등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시한 만료를 앞두고 폐지 또는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다. 폐지 시 홈플러스는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고, 연장 시에는 최장 6개월간 시간을 벌 수 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점, 홈플러스가 정상 운영에 필요하다고 강조한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 금융이 조달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연장을 원할 경우,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과 제3자 관리인을 추천할 것을 주문했다. 마트노조를 제외한 대부분은 ‘연장’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노조는 김광일 MBK 부회장 대신 유암코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정해 정부 주도하에 회생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의 결정은 회생계획안의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대부분이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은 DIP 대출 등 자금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근본적 해법 없는 연장은 호흡기를 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DIP 금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홈플러스는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급여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됐고, 1월 급여는 설 연휴를 앞뒀던 이달 12일 절반만 지급됐다. 급여일(21일)을 앞두고 설 상여금은 물론, 2월 급여도 소식이 없다.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추가 폐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앞서 전국 19개 임대점포 폐점을 결정했다. 대전 유성점 등 일부 자가점포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매각 대상에 올렸다. 대부분 매장은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매대가 빈 채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에는 8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이달 초 본사의 차장급 이상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본사 인력의 6~7% 수준이다. 올해 9월 이전 정년퇴직자가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적지 않은 규모란 평가가 나온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채용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부 점포에서는 인력난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가중될 경우 추가 인력 이탈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노조 측 관계자는 “두 달째 월급이 체불되는데 3월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약도 없다”며 “3월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면 장기근속 직원부터 퇴사를 결정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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