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형민 기자 2026. 2.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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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자신들이 보위하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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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위원장 숙청하듯 제거
법치의 힘 빌려 징계 바로잡을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0/뉴스1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자신들이 보위하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당내 재심 절차가 아닌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그대로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전 지난 6년간의 의정 생활 동안 모두가 알다시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의정 생활을 주력으로 해왔다”며 “그러나 제가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께 사죄하자는 이유로 사실은 당내서 많은 성적인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선 반성,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 말씀드렸다. 이것을 아동 인권을 해친다는 낙인을 찍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시당위원장직을 정지시키는 건 맞지 않는 징계”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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