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후폭풍…항소 저울질

2026. 2.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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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과 불복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에 무게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일단 어제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를 예고한 특검팀으로선 구형했던 사형이 아닌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토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밖에 일부 피고인 역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팀으로선 이들에 대한 항소도 함께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리,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단 뜻을 내비침과 동시에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다, 항소의 실익이 있을지 회의감도 표해 윤 전 대통령과 상의 뒤 최종 항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8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일먼저 불복 취지로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다시 한 번 내란임을 분명히 인정했죠.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결국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가게 되는데 쟁점은 뭡니까?

[기자]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된다며 경고성, 메시지 계엄 같은 윤 전 대통령 주장들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2.3 계엄이 내란이란 점엔 이견이 없었는데요.

다만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한 한덕수 재판부와 달리, 계엄 선포를 장기 독재 의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 다소 엇갈린 시선도 보였고요.

또 감형 사유로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과 초범, 공직자, 고령 등을 꼽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선고 이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 부터, 상급심에서 계엄의 목적, 실제 준비 시점, 성격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판단을 거쳐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2심의 경우 내란, 외환 사건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되는데, 이미 2개 재판부가 꾸려진 상황이고 오는 23일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 재판 진행 상황 소식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번 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돌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호소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 기각을 주장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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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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