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동 성 착취물 유통' 방치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

황준익 2026. 2. 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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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의 아이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물의 배포 및 저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메이슨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 보호 소송은 정부 기관이 애플을 상대로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관련해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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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과실 아닌 의도적인 선택"

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다. /AP.뉴시스

[더팩트|황준익 기자] 애플이 아동 성 착취물(CSAM)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19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의 아이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물의 배포 및 저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메이슨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비자 보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 보호 소송은 정부 기관이 애플을 상대로 아동 성 착취물 배포와 관련해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주는 애플은 자체 내부 문서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동 포르노 배포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묘사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은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 탐지 도구를 도입하는 대신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에 기반을 둔 모든 기술 기업이 아동 성착취물을 발견할 경우 국립실종아동센터(NCME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애플은 단 267건의 보고만 했다. 반면 구글은 147만건, 메타는 3060만건 이상을 보고했다.

주는 "애플이 사용 가능한 탐지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주는 법정 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애플이 효과적인 아동 성착취물 탐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금지명령 등을 요청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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