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징역 12년'인데...경찰 총괄하는 이상민은 징역 7년 [이슈톺]

YTN 2026. 2. 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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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도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 물론 지시를 하달받고 가담하기는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수 시간 전에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고 국회에 군을 투입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봉쇄를 도와야 된다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지시를 들은 후에 경찰도 가담해서 국회를 봉쇄시키고 차단시켰이것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내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경찰이 군의 출입을 도와주기도 했고 선관위의 경찰 투입까지도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하자면 결국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지시까지는 안 했고 또 혈액암을 앓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했지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또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초범이고 공직자로 상당 기간 동안 봉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경찰을 국회에 투입했다라는 등의 실질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7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7년을 받았는데 왜 그 아래 있었던 경찰 수뇌부가 12년, 10년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형량이 2심 진행 과정 중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심의 형량이 이렇게 달랐던 것은 사실은 내란이라는 같은 사건을 심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쪼개져서 각각 다른 판사가 판단을 했고 그 양형 기준의 설정 자체가 판사별로 굉장히 상이했기 때문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처럼 사전에 비상계엄의 실행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보다 훨씬 더 중한 23년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2심에 가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비상계엄 실행에 대해서 알았는가. 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사전공모단계부터 함께했는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알고 수동적으로 그 지시에 따랐거나 혹은 방조한 책임이 더 큰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량 차를 두고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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