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무기징역’에 인권위 노조 “내란 동조 안창호 거취 밝혀라”

고경태 기자 2026. 2.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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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19일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어 "1년 전 안창호 위원장이 찬성하였기에 인용 의결할 수 있었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는 공권력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 지지층의 주장을 부각했고, 계엄 당시 총기 사용이나 체포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결정문 내용은 계엄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에 힘을 더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 위원장은 인권위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지부는 또 "오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하여 사무처가 준비한 성명서 초안에서 위헌·불법 단어를 지우며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를 점잖은 분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다'라고 밝혔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최악의 결정인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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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앉아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조가 “인권위를 내란세력동조위원회로 만든 안창호 위원장은 이제 거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19일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어 “1년 전 안창호 위원장이 찬성하였기에 인용 의결할 수 있었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는 공권력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 지지층의 주장을 부각했고, 계엄 당시 총기 사용이나 체포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결정문 내용은 계엄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반대하는 진영의 논리에 힘을 더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안 위원장은 인권위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에 상정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6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 보호를 빙자한 정치적 판단이자 내란옹호라는 인권위 안팎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동안 안 위원장은 “안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지부는 또 “오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하여 사무처가 준비한 성명서 초안에서 위헌·불법 단어를 지우며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를 점잖은 분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다’라고 밝혔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최악의 결정인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12·3 내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윤석열 방어권’ 인용 의결 등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대면 보고하는 직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녹음파일 내용을 보면, 안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직원들에게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공정성에 의심이 날 때 사람들이 결론 여하를 불문하고 쳐들어간 것”, “영장 법원 쇼핑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지부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기구 수장인 안창호 위원장이 해당 사태의 원인을 ‘공정성에 대한 의심’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폭력 행위가 불가피했다거나 폭력 행위의 책임이 재판부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 지부는 마지막으로 “안창호 위원장이 스스로의 발언과 결정이 초래한 사회적 논란과 기관 신뢰 훼손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떠한 선택이 필요한지, 이제는 위원장 스스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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