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억’ 들인 속초 대관람차, 철거 위기서 기사회생…항소심까지 운행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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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당분간 운행을 이어가게 됐다.
허가 취소와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 다시 멈추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운영이 가능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속초시는 2024년 6월 25일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와 해체 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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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당분간 운행을 이어가게 됐다. 허가 취소와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 다시 멈추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운영이 가능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속초시는 2024년 6월 25일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와 해체 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관람차 운영은 중단됐다. 사업자 측은 곧바로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차 집행정지 신청 당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질적인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봤다. 사업자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가 불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보완 노력을 하지 않았고, 평가 방법 변경으로 다른 업체보다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효력은 통상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이 사건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돼 20일 이후에는 정지 효력이 사라지고 행정처분 효력이 부활할 예정이었다.
이에 사업자 측은 1심 패소 직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춘천재판부는 긴급성 등을 고려해 이날 재차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대관람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속초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시민의 재산을 직권남용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정해 속초시민의 재산을 보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속초지원이 김철수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현 시장의 대관람차 관련 조치들이 무고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고 속초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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