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복무위반 병사 적발해 돈 챙긴 간부 '집행유예'

2026. 2. 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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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군 간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4년 전남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간부로 근무한 A 씨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병사들을 적발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장병 6명에게 총 2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당시 A 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고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1억 9천만 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행위를 했다" 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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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01956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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