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주노동자 키·몸무게 등 민감정보 사업주에 건넨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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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키·몸무게·혼인 여부 등 민감정보까지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매일노동뉴스> 가 단독입수한 노동부의 '취업지원 및 알선 강화방안'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E-9 비자를 보유한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알선할 때 키·몸무게, 혼인 여부 등의 민감한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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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키·몸무게·혼인 여부 등 민감정보까지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여지가 크다.
19일 <매일노동뉴스>가 단독입수한 노동부의 '취업지원 및 알선 강화방안'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E-9 비자를 보유한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알선할 때 키·몸무게, 혼인 여부 등의 민감한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노동부의 지난 9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회의 자료다. 현행 채용절차법 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수집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부는 구인자 아니라 괜찮다?
무차별 정보 활용 우려
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검색 조건을 설정하면 3배수로 추려진 구직자 정보가 제공된다. 고용24에서는 구직자의 '1분 자기소개'가 담긴 면접 동영상도 열람할 수 있다. 고용센터는 구직자 출신지역과 근로능력(팔·다리 이상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구직자의 시력과 색맹 여부 정보도 제공하는데, 직무 관련성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9 이주노동자 선발과 알선이 노동부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E-9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모든 사업주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법조계 "법 취지 어긋나"
노동부 "직무 관련성 없는 정보 제공 안할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법 취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임득균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고용을 관할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더 엄격하게 법 취지를 지켜야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자체가 문제이고,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구직자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채용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세세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과 맞지 않아 귀국하는 상황을 막는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업주가 직접 면접을 볼 수 없어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50kg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업무인데 체중이 40kg인 경우 수행이 어려울 수 있어 키와 몸무게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요구하는 정보가 직무와 상관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정보는 제외하고 강화가 필요한 정보는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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