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끝 아니다…尹 남은 1심 재판 6건 줄줄이 [세상&]

양근혁 2026. 2. 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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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중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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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8건 중 체포방해·내란 우두머리 1심 결론
김건희·해병대원 특검팀 기소 사건도 재판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중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 그는 향후 2건의 항소심과 6건의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이다.

이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온 재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뤄지게 됐다.

두 번째 법원의 판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43일,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는 389일 만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본류’라는 점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항소가 유력해 2심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오는 23일 10차 공판이 열린다. 이 재판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는데, 국가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심리가 매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2차 공판준비기일과 4월 16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내란특검팀과 함께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린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해병대원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들도 1심 재판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은 다음달 17일 1차 공판이 열린다. 채해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혐의 사건 1심도 공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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